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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단통법 정리 및 공시지원금 확인

10월 1일부터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면서 휴대폰을 구매하거나 교체하시려는 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긴 글은 빼로 무엇이 바뀌는 건지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1.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시등 모든 상황에서 지원금 차별이 금지되었습니다. 같은 지원금을 받는 다는 이야기 입니다.


2. 보조금 상한액이 현재 기존 27만원에서 25~35만원으로 탄력적으로 바뀌며 현재는 30만+15%(대리점 지원금)으로 34만 5천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약정 요금 할인에 대한 반환금은 동일하며,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반환금은 조금 다릅니다. 기존에는 단말기 지원금이 약정2라고해서 보통 4만원~8만원등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액수가 공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명무실했지요. 하지만 이제 지원금이 공식화되었으므로 지원받은 전체금액에서 남은 약정기간에 대한 비율만큼 반환해야하기 때문에 기존 보다는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저가요금제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주게되었습니다. 지원여부는 차별이 없으나 액수는 다릅니다. 요금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금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8만원 요금제에 30만원을 지원하면 4만원 요금제에는 15만원을 지원해야만 합니다. 단 9만원 이상의 요금에 대해서는 요금에 따른 비례성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5. 폰을 바꾸지 않고 쓰던 폰으로 가입 및 약정하여도 할인을 받게 됩니다. 쓰던 폰으로 2년 약정을 새로 약정하면 12%의 요금할인을 받게됩니다.


- SK 공시 지원금 보기

- KT 공시 지원금 보기

- LG U+ 공시 지원금 보기



음... 정리하다보니 역시 복잡해지는군요. 단통법이 복잡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