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것이군요.
'다량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으며, '다량사용자'로 간주될 경우 서비스를 제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다량사용자의 기준이 생각보다 낮은 수준의 사용량이라는 것입니다.
다량사용자의 판단 기준은
- SK텔레콤 : 하루 70MB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5만 4천원 요금제 기준)
- KT와 LG유플러스 : 하루 75MB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5만 4천원 요금제 기준)
4분짜리 유투브 뮤직비디오 한편이 20MB정도, 40~50분 드라마 한편이 200MB 정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뮤직비디오는 4편째부터 드라마는 1편의 1/3쯤 재생되는 시점부터 다량사용자가 되어버리는군요.
물론 다량사용자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 진다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직접 테스트 해보지 않아서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기준이 낮은편이라는 생각되는군요.
무제한 요금제라해도 네트워크 부하를 독점하는 일부사용자의 전송속도 등을 제어하는 것은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네트워크의 사용형태를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용형태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무제한 요금제'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요.
LTE가 서비스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3G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네트워크의 중단없는 사용성을 원하는 것이겠지요. 모바일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네트워크 전송량 제한 때문에 필요할때 정보를 검색할 수 없다면 곤란하겠지요. 다시 말하면,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대다수는 사람들은 속도는 포기하더라도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제한받지 않고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보접근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LTE 의 월간 사용 총량이라면 일반적인 사용량에서는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보험을 왜 가입하는가라는 질문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요금에 대한 걱정이든 전송 차단에 대한 걱정이든 정보접근성에 제한을 받고 싶지 않기에 LTE보다 느린 3G 망의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유투브로 뮤직비디오 4편을 넘게 봤다고 지도 검색 못한다는 글을 읽은 적은 없으니 지금 당장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용약관의 그러한 기준은 언제든 정보접근성에 제한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해당 요금제의 명칭을 그러한 기대를 갖고 신청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통신 원가 공개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망 구축을 위한 많은 투자를 해야하는 기업의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갤럭시S3가 할부원가 17만원에도 팔릴 수 있는 높은 보조금은 어찌 생각해야 할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망의 대한 투자가 부담되겠지만 그러한 투자기 이루어졌기에 많은 사용자수를 갖게 된게 아닐까요? 과거의 투자가 현재의 시장을 만들었고, 현재의 투자가 미래의 시장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통신사업자들이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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